p002.png 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명칭)

본회는 인천채씨대종친회(仁川蔡氏大宗親會)라 칭한다.

제 2 조(구성)

본회 회원은 인천채씨 종인(宗人)으로 구성한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숭조사상(崇祖思想)을 앙양(昻揚)하고 유적(遺跡)을 수호(守護)하며 종인간(宗人間)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 육영(育英)에 노력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이사회(理事會)에 위임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행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정기총회(定期總會) 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조(先祖)의 유업(遺業) 및 사적(史蹟)의 발굴 보존

(2) 선조의 유고(遺稿)유물(遺物)의 수집보존 및 발간사업

(3) 대동보(大同譜) 발간사업(發刊事業)

(4) 후진(後進)의 육영지도(育英指導) 사업

(5) 독행(篤行) 종인(宗人)의 포상(褒賞) 사업

(6) 종보(宗報) 종친록(宗親錄)등의 간행사업

(7) 부동산(不動産)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擔保提供) 임대(賃貸)등 대종회 명의와 관련된 사업

(8) 기타 총회(總會)에서 결의한 사업

제 5 조(소재지)

본회의 사업소는 서울시내에 두고 각 시도에는 지부(支部) 각 시군에는 분회(分會)를 설치 할 수 있다

 

p002.png 제 2 장 조직(組織)

 

제 6 조(임윈)

본회는 다음의 임원(任員)을 두고 회무(會務)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과 재무부서(財務部署)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 내에 직원(職員)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인(人)

(2) 부 회 장 : 15인 이내

(3) 이 사 : 50인 이내

(4) 사무국장 : 1인

(5) 재무이사 : 1인

(6) 감 사 : 2인

제 7 조(고문)

종친중 연고(年高)한 원로(元老)로서 덕망(德望)이 있고 종회에 기여한 공로(功勞)가 있는 분을 고문(顧問)으로 추대(推戴)하고 고문회(顧問會)를 두어 회장의 자문(諮問)에 응하며 본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선임)

임원선임(任員選任) 방법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서 선출(選出)하고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當然職) 이사(理事)가 된다.

(2) 이사 선임은 총회의 위임을 받은 전형위원(銓衡委員)이 각 종파(宗派) 종회장 화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銓衡委員會)서 선임(選任)한다.

(3) 사무국장 재무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任命)한다.

제 9 조(임기)

임원의 임기(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0 조(임무)

임원의 임무(任務)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會務全般)을 통리(統理)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議長)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연장(年長) 부회장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會務)를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4) 감사는 매 회계연도(會計年度)의 본회 재정(財政)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본회의 관리운영(管理運營)을 전담(全擔)하고 총회가 결정한 목적사업(目的事業)을 집행한다.

제 11 조(사무국)

사무국은 전 10조 5항의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部署)를 둘 수 있다.

(1) 사업부: 종중사업의 기획(企劃) 및 조정업무(調整業務)

(2) 지방부: 회원의 지방별 분포(分布)에 따라 시도지부 시군분회의 조직(組織)과 관리업무(管理業務)

(3) 보첩부: 대동보(大同譜) 발간업무(發刊業務)

 

p002.png 제 3 장 회의(會議)

 

제 12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區分) 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 할 수 있다.

(2) 총회의 정족수(定足數)는 회의당일 참석인원(단100명 이상참석)을 성원(成員)으로 하고 회의가 성립되며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가 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 13 조(권리)

총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豫算決算)에 관한 심의 인준(審議認准)

(2) 종약 개정(宗約改正)

(3) 부동산(不動産)의 처분 담보제공(擔保提供)

(4) 이사회 결의사항(決議事項) 인준(認准)

(5) 기타 중요사앙(重要事項)

단, 필요에 따라 총회의 기능(機能)을 이사회에 위임 대행케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회장단 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회장단 회의(會長團 會議)를 구성(構成)하고 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協議) 결의(決議)한다.

(1) 이사회에 상정(上程) 할 안건(案件)의 사전 심의 조정

(2) 이사회에서 위임(委任)받은 사항의 집행(執行)

(3) 집행부서(執行部署)의 인사(人事)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運營 規則)을 제정(制定)하여 시행(施行)한다.

제 15 조(이사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재적이사(在籍理事) 과반수(過半數)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예산편성(豫算編成) 및 결산(決算)

(2) 전 4조의 사업계획(事業計劃) 심의(審議)

(3) 대동보(大同譜) 발간사업 계획 및 발간 위원회의구성 심의

(4) 장학재단(奬學財團)의 발족(發足) 심의 및 기금(基金) 조성방법(造成方法) 결의

(5) 기타 총회에서 위임(委任)한 사항

 

p002.png 제 4 장 재정(財政)

 

제 16 조(재정)

본회의 경비(經費)는 다음 수익금(收益金)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會費)

(2) 희사금(喜捨金) 찬조금(贊助金)

(3)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利益金)

(4) 기타 수익금(收益金)

제 17 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결산보고)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會計年度)의 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3월 말일까지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배상책임)

본회의 재정을 관장(管掌)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가 보관하는 현금(現金) 기타 재물(財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亡失) 훼손(毁損) 하였을 때에는 배상(賠償)의 책임을 진다.

 

p002.png 부 칙(附 則)

 

1. 본 종약(宗約)의 규정(規定)이 없는 사항은 관습(慣習) 또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의 운영(運營)에 대한 제반기록(諸般記錄)은 영구히 보존한다.

3. 본 개정안(改正案)은 총회의 의결(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년 10월 11일 총회에서 결의)

4. 총회 이사회 희의록(會議錄)의 서명인(署名人)은 의장(회장)이 5인 이내로 지명(指名)한다.

5. 본 개정안(改正案)은 총회의 의결(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의결)